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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천사

청년 월세 지원 신청대상 이것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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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1일 국토부에서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11월부터 소급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수혜받는 대상의 수만 약 15만 2천명이나 되는 것이니까 이 정보를 놓치고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정부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을 참으로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 중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

이번 특별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부모와 동거하지 않아야 함

2. 주거비용 월세 환산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여야 함

- 주거형태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 월세 6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면 됨

 

*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보증금에 2.5%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원이면 한달에는 20,833원이 되는 것이죠.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65만원이면 월 주거비용이 67만 833원이 되어서 70만원 이하이고 지원대상이 되는 구조

 

3.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함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가액은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2022년 8월 하순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을 받게 됩니다. 내가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의 계산 등의 서비스를 합니다.

 

1.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 계산

모의 계산은 5월 2일부터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내가 신청 대상이 되는지는 마이홈포털, 복지로,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추후 업데이트)

 

📌 마이홈포털 바로가기 

 

📌 복지로 바로가기

 

2. 신청 대상이라면 신청 방법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신청 서류를 구비해서 복지로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초단치단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과 재산 등 조건이 맞는지 재검증을 하고 이후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실질적인 지급은 11월부터 시작하는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관련된 문의는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 044-201-363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또한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도 있습니다. 월세 금액 중 매달 2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도 있던 제도이지만 기존보다 대상을 완화했습니다.

 

소득기준 : 연 5천만원 이하

신청자격 : 소득 5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70만원까지 가능

혜택 내용 : 월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초과분은 1%금리로 최대 월 50만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류

이번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5가지 신청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

4. 통장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위 서류들을 가지고 아래 신청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내가 대상이라 생각하시는 분은 위의 모의 계산에서 미리 확인한 이후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추후 업데이트)

 

📌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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