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비가 걱정되는 분들에게 의료급여 제도는 정말 든든한 지원책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거의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 제도, 자격 조건과 혜택을 제대로 알아두면 큰 도움이 돼요.
의료급여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가 직접 의료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예요. 건강보험과 다르게 보험료 납부가 필요 없고, 본인 부담이 최소화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요. 1종은 본인 부담이 거의 없고, 2종은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만 여전히 건강보험보다 훨씬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1종
• 근로 능력 없는 수급자
• 입원 외래 본인부담 거의 없음
• 기초수급자 중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희귀질환자 해당 vs 의료급여 2종
•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 일부 본인부담 발생
• 외래 1000~2000원
• 입원 10% 본인부담
의료급여 신청 자격 조건
의료급여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특정 취약 계층에게 주어져요.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을 판단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선정 기준 이하 소득 및 재산)
- 이재민 또는 재해 피해자
- 노숙인 시설 입소자
- 행려환자
- 입양 대기 중인 아동
- 국가유공자 및 가족 중 일부
-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초기 정착 지원 대상
- 특례 의료급여 대상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소득 인정액 기준 확인 필수
의료급여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인정액 기준은 매년 조정돼요. 현재 기준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본인 가구 구성을 기준으로 조회해야 해요.
의료급여 1종 2종 본인 부담 비교
의료급여를 받으면 실제로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본인 부담금을 건강보험과 비교해 볼게요.
| 구분 | 외래(의원) | 외래(병원 종합병원) | 입원 | 약국 |
|---|---|---|---|---|
| 의료급여 1종 | 1,000원 | 1,500~2,000원 | 0원 (식대 별도) | 500원 |
| 의료급여 2종 | 1,000원 | 15% | 10% | 500원 |
| 건강보험 (참고) | 30% | 30~40% | 20% | 30% |
▲ 1종 수급자는 입원 시 본인 부담이 사실상 없어요. 다만 비급여 항목(선택 진료비, 특실 이용료 등)은 의료급여에서도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 2종도 건강보험과 비교하면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요.
1000원
1종 의원 외래 본인부담금
0원
1종 입원 본인부담금
10%
2종 입원 본인부담률
500원
약국 조제비 본인부담
의료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의료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해요.
자격 사전 확인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성 미리 점검
서류 준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준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소득 재산 조사
담당 공무원이 가구원 소득 재산 조사 진행 (약 30일 소요)
결정 통보
수급자 선정 여부와 1종 2종 구분 통보, 의료급여증 발급
의료급여 추가 혜택 - 건강생활유지비와 희귀질환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기본 의료비 지원 외에도 추가 혜택이 있어요. 1종 수급자에게는 매달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되는데, 이 금액은 의료급여카드에 포인트로 적립되어 외래 진료비, 약국 이용료, 치과 예방 진료 등에 사용할 수 있어요.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별도 특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중증 희귀 질환자에게는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는 산정특례 제도도 있으니 관련 질환을 진단받은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의료급여 추가 혜택 안내
건강생활유지비
1종 수급자 매달 6000원 의료급여카드 적립
치과 진료
스케일링 등 예방 치과 서비스 지원
희귀질환 특례
중증 희귀 질환 진단 시 추가 감면
정신건강 서비스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및 정신의료기관 이용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중 어느 게 더 유리한가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건강보험보다 의료급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본인 부담금이 훨씬 낮고 보험료 납부도 없으니까요. 단, 의료급여는 자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야 해요.
Q2. 의료급여 수급자인데 지역 건강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은 자동으로 정지돼요. 의료급여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도 없어져요. 수급 자격을 잃으면 다시 건강보험으로 전환돼요.
Q3. 의료급여로 치과 치료도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인 치과 치료(충치 치료, 발치, 스케일링 등)는 의료급여가 적용돼요. 다만 임플란트나 틀니의 경우 급여 기준이 따로 있어서, 연령 조건이나 치아 상태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져요. 치과 방문 전 담당 의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