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 봤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다. 2026년 기준으로 달라진 내용을 포함해 정리한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이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월 지급액은 단독가구 약 34만 원, 부부가구 약 54만 원이다.
34만 원
단독가구 월 최대
54만 원
부부가구 월 최대
70%
소득 하위 기준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소득인정액 기준 | 월 213만 원 이하 | 월 340만 원 이하 |
| 나이 요건 | 만 65세 이상 | 만 65세 이상 |
|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적 | 대한민국 국적 |
| 거주 요건 | 국내 거주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한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본인의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한다면 신청은 간단하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심사 기간 - 약 1~2개월 소요
놓치면 손해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65세가 되자마자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못 받게 된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생일 전월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연금 감액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해도 감액되는 경우가 있다. 부부 동시 수급 시 각각 20% 감액이 적용되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면 추가 감액이 발생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에 가까울수록 감액 폭이 커질 수 있다.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액이 매우 적은 경우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례도 있으니 해당되는 분은 반드시 확인해 보자.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산이 많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재산이 많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준다.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자.
Q.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
A. 가능하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월 51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Q. 자녀 명의 재산도 기초연금 심사에 포함되나?
A. 원칙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심사 대상이다. 자녀 명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 재산이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