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도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가구가 전국에 수십만 곳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복잡할 것 같아서, 아니면 "나는 해당 안 되겠지"라고 지레 포기해서죠.
실제로 신청 절차를 밟아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글에서 주거급여 신청 자격부터 실제 신청 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주거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임차가구(전·월세)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본인 소유 주택)에는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죠.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별도로 심사해서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급여를 못 받더라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47%
중위소득 기준 (2025년)
최대 33만 원
서울 1인 가구 월 지원액
140만 가구
수급 대상 추산
주거급여 신청 자격 - 소득 기준
핵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구 규모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월 소득인정액 약 111만 원 이하
- 2인 가구 - 월 소득인정액 약 185만 원 이하
- 3인 가구 - 월 소득인정액 약 237만 원 이하
- 4인 가구 - 월 소득인정액 약 289만 원 이하
- 5인 가구 - 월 소득인정액 약 339만 원 이하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수치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소득이 낮아도 기준을 초과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좀 있어도 재산이 없으면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직접 계산하기 복잡하다면 주민센터 방문 상담을 추천합니다.
소득인정액과 실제 소득의 차이
월급 외에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본인 판단보다 실제 계산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차가구 지원금액 -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임차가구는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 상한액 이내에서 지원받습니다. 2025년 기준 지역별 상한액을 보면 서울이 가장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 가구 규모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등) | 4급지(그 외) |
|---|---|---|---|---|
| 1인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 2인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 3인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 4인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월세가 상한액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 지원되고,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지원됩니다. 전세는 전세금에 이자율을 적용해 월 환산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자가가구 수선비용 지원
집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경보수(474만 원), 중보수(849만 원), 대보수(1,241만 원)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뉘며, 수선 주기가 3~7년마다 반복 지원됩니다. 도배·장판 교체부터 지붕 수리, 단열 공사까지 광범위한 수선이 포함됩니다. 집이 낡았는데 수리비가 없어서 그냥 사시는 분들에게는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 부모님 댁 수선 지원 신청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신청 서류 준비가 조금 번거롭더라고요. 그래도 지원받고 나서 보일러 교체하고 창틀 교체까지 해서 겨울을 훨씬 따뜻하게 보내셨습니다.
자가 수선급여 등급
경보수 (3년 주기)
도배·장판·창호 등 - 최대 474만 원
중보수 (5년 주기)
오수·난방·지붕 등 - 최대 849만 원
대보수 (7년 주기)
기초·지붕·벽체 등 구조 개선 - 최대 1,241만 원
주거급여 신청 방법 - 단계별 안내
신청은 오프라인(주민센터)과 온라인(복지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격 확인
복지로 모의 계산 또는 주민센터 문의로 소득인정액 확인
서류 준비
신청서·신분증·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구비
신청 접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조사·심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 현황 확인 및 소득·재산 조사
결정 통보
약 30일 내 결정·통보, 수급 시작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가능합니다. 서류 스캔본 첨부가 필요해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서 올리는 방식도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전화(129 복지 상담전화)로 먼저 상담받고 방문 예약을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현재 월세 계약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임차 계약이 없는 무허가 주택이나 친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되면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 방식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이 줄어드나요?
주거급여를 받는다고 다른 급여(생계·의료)가 자동으로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변화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재산정될 수 있으니,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을 때는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인데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금을 월 환산해 임차급여를 계산하며, 환산액이 지원 상한액 이내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크면 환산 월액도 높아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미루다 보면 그 기간만큼 받을 수 있었던 지원을 놓치게 됩니다. 조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 먼저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