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을 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보여서 미루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장애인 등록 신청 방법부터 판정 과정,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한번에 정리했다.
장애인 등록 대상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5가지 장애 유형에 해당하면 등록 대상이다.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가 포함된다.
장애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치료 후에도 호전되지 않는 영구적 장애여야 한다. 일시적인 부상이나 질병은 대상이 아니다.
등록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다.
의료기관 진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는다. 비용 일부 지원 가능.
국민연금공단 심사
진단서 제출 후 장애 정도를 심사받는다. 약 30일 소요.
등록증 발급
심사 통과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받는다.
필요 서류와 비용
| 서류 | 비용 | 비고 |
|---|---|---|
| 장애 진단서 | 1.5~4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 검사비 | 장애 유형별 상이 | 건강보험 적용 |
| 등록 신청서 | 무료 | 주민센터 비치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진단서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받아야 하므로 병원 방문은 필수다.
장애인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혜택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다. 크게 경제적 지원, 의료 지원, 일상생활 지원으로 나뉜다.
- 장애인 연금 - 중증 장애인 월 최대 40만 원
- 장애수당 - 경증 장애인 월 4~6만 원
- 의료비 감면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 교통비 할인 - KTX, 버스, 지하철, 항공 할인
- 세금 감면 - 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
- 주차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 복지카드 하나로 교통, 문화,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 뒷면에 장애 정도가 표시되어 별도 증명 없이도 사용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애 판정에서 탈락하면 재신청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상태가 변화했다면 새로 신청해도 된다. 이의신청 기한은 통보일로부터 90일이다.
Q. 장애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나?
A. 본인 요청으로 언제든 취소 가능하다. 장애 상태가 호전되어 기준에 미달하면 재판정을 통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Q. 진단서 발급받는 병원은 아무 데나 가도 되나?
A. 장애 유형별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있다. 주민센터에서 안내받거나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문의하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알려준다.